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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자녀 이상)의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교육에 많은 돈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받을 수 있는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주요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 - 사업근거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이상, 12학점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중복혜택 안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
3. 지원내용 ( '25년연간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1학기 최대 지원금액 | 2학기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
1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전액* |
2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
3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
4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
5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
6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
7구간 | 225만원 | 232.5만원 | |
8구간 | 225만원 | 232.5만원 | |
9구간 | 67.5만원 | 67.5만원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참고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6,097,773원)을 기준으로 30~300% 비율로 설정되며, 구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간 | 금 액 |
1구간 | 1,718,974원 (30%) |
2구간 | 2,864,957원 (50%) |
3구간 | 4,010,939원 (70%) |
4구간 | 5,156,922원 (90%) |
5구간 | 5,729,913원 (100%) |
6구간 | 7,448,887원 (130%) |
7구간 | 8,594,870원 (150%) |
8구간 | 11,459,826원 (200%) |
9구간 | 17,189,739원 (300%)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4.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교육비 감소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자녀 가구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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