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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핵심 변경사항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대상 자녀 연령 | 만8세 이하(초등2학년) | 만12세 이하(초등6학년)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이상 |
기준임금 상한액 | 월200만 원 | 월22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월80만 원 | 월120만 원 |
통합신청 | 출산휴가·육아휴직 별도 | 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 한 번에 |
1)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원금 = (단축한 시간 ÷ 40시간) × 기준임금 상한액(220만 원)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10 ÷ 40) × 220만 원 = 55만 원
자녀 돌봄 필요에 따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최대 월 2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분
※ 자녀는 입양자 및 법적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
■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락 의무
■ 단축 근로 개시 후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 통합신청 : 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 대체인력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 사업주가 대체인력 월 120만원 · 동료업무 분담(확대된 지원액) 모두 신청 가능
■ 불이익 금지 : 단축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인사 불이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종료일 변경 : 사용 중이라도 30일 전 신청하면 종료일 연기도 가능합니다.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꼭 놓치지 마시고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 모두 챙기세요!
“가정과 직장의 모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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