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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by 강남소리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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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핵심 변경사항 >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초등2학년) 12세 이하(초등6학년)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1개월 이상
기준임금 상한액 200만 원 2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80만 원 120만 원
통합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별도 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 한 번에

 

 

  1)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원금 = (단축한 시간 ÷ 40시간) × 기준임금 상한액(220만 원)

 

    예를 들어, 10시간 단축 시 (10 ÷ 40) × 220만 원 = 55만 원

    자녀 돌봄 필요에 따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최대 월 2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분

       ※ 자녀는 입양자 및 법적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락 의무

    단축 근로 개시 후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  통합신청 : 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  대체인력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 사업주가 대체인력 월 120만원 · 동료업무 분담(확대된 지원액) 모두 신청 가능

   ■  불이익 금지 : 단축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인사 불이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종료일 변경 : 사용 중이라도 30일 전 신청하면 종료일 연기도 가능합니다.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꼭 놓치지 마시고
자녀 돌봄과 일
·가정 양립 모두 챙기세요!

“가정과 직장의 모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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