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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이 없어진 현대에서 이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입퇴사 사이의 빈 공간을 실업급여 수령을 통해 충분한 재충전 및 재취업 준비 비용으로 부담없는 휴식기간을 보낼 수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급여는 대체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격요건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잘 읽어 보시고 따라하시면 여러분 대부분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거에요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하나씩 꼭꼭 잘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 근거와 취지
퇴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취업 이전까지의 생계보장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 근거 (관련법)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4절 제37조 ~ 제69조
- 지급주체 : '고용노동부' 에서 지급 - 실제적으론 산하기관인 해당 지역 고용(안정)센터 명의로 지급함.
법령상 주의사항 (팁)
- 법령 자체가 '고용노동법' 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사용자) 의 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령 제38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수도, 담보로 제공도 하물며 압류의 대상이 될수도 없음.
따라서, 여러분이 빚을 지었더라도 채권자가 함부로 여러분이 수령할 실업급여를 압류해갈 수 없습니다. - 역시 제38조에 의거해서 실업급여로 수급한 돈에는 국세나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경쓸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 하나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수령 가능 조건
기본 조건
- 사업장이 당신의 고용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혹은 자발적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주의할 점 (팁)
-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고용센터에서 매달 위의 기본조건 중 '근로 의사/능력, 현재 재취업상태, 재취업 위한 노력' 항목들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가 미리 직접 작성한 문서나 워크넷 등의 온라인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해당 월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최종결정 후 지급함.
- 보통 고용보험은 여러분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다니더라도, 보수가 큰 한개 사업장에서만 취득하므로 해당 사업장만의 고용조건으로 산정됩니다.
- 실직사유는 되도록 회사경영상 문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서에 적히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는 비자발적임만 같이 명기하면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해고 신고나 해고예고수당청구 등에는 불리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중대한 본인귀책사유나, 횡령/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무단결근 등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연하겠지만, 실업수당 신청 이전에 타 사업에 이미 취업이 되었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으로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체납했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여러분이 아직 퇴직 전이더라도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 언제든 실업급여 관련 문의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를 꺼리지 마세요 ^^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장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임금체불, 혹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채용계약서보다 낮은 금액 지급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겪어 사업장에 진술한 사업장 확인서나, 혹은 이를 사업장에서 조치가 미진해 해당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해 노동청에서 인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한 이사 때문에,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길어질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사업장에 요청했으나 묵살될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에 앞서
- 사업장 인사과에 문의해 퇴직처리 신고가 되었냐고 확인을 받아야 함.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뒤의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다면 사업장 사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퇴사할 시에 감정이 많이 쌓인 경우 이 부분이 일부러 지체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고용보험 납부 등 문제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도 그 달 내에는 처리해야 자신들도 손해가 없지만, 일부러 최대한 늦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감정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름 인생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그 후,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워크넷 (www.work.go.kr) 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도 되나, 시간도 들고 방문을 두번 해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온라인 시청하는게 편함)
위 버튼을 클릭한 후 열리는 팝업창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항목을 누르세요
- 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대기표 뽑은 뒤 신청문서를 한장 작성하고, 기다리시다가 정해진 번호 창구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후의 과정은 차후 실업급여수첩을 받으시면서 센터직원이 자세하게 이후 일정을 설명해 주니 그 설명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워크넷 등에 구인활동을 하면서 매 주기마다 구직활동 한것을 수첩에 쓰여진 날마다 센터에 방문하여 증명하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구직이력은 직원이 자리에서 컴퓨터로 다 확인해 줌)
- 실업인정일로부터 1~3일 내에 보통 해당주기의 실업급여 입금이 완료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
- 최근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가 새로 오픈하면서 위의 페이지 기능들이 고용24 홈페이지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의 방식대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차후에는 모든 기능들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만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수첩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특정 창구번호가 아예 고정으로 지정되어서 향후 방문시에는 해당 창구번호에서만 관련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금액산정 기본원리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다만, 위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 1일 상한액 : 66,000 원
- 1일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X 8 (시간) - 2023년 기준이라면 61,568 원으로 계산됨.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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