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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강남소리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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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외국인이거나 전문직인 사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군은 신청이 안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원 조건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안됩니다.​

 

그리고 부양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연간 평균 급여액이 약 3,000만 원 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꽤나 낮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 재산 조건 : 가구 구성원의 소유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고 소유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6월, 12월)이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액의 95%만 지급하고,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고, 정기 신청은 대체로 추석 전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홈택스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와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 9월 중에만 운영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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