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1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년 핵심 변경사항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대상 자녀 연령만8세 이하(초등2학년)만12세 이하(초등6학년)최소 사용 기간3개월1개월 이상기준임금 상한액월200만 원월220만 원대체인력 지원금월80만 원월120만 원통합신청출산휴가·육아휴직 별도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 한 번에 1)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원금 = (단축한 시간 ÷ 40시간) × 기준임금 상한액(220만 원)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10 ÷ 40) × 220만 원 = 55만 원 자녀 돌봄 필요에 따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추가 지원..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